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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복리후생규정 지급여부 확인

저희 복리후생규정에 따로 하기휴가비가 없고 이번년도에만 일회성으로 지급될거같은데

이런경우에 하기휴가비를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규정에 따로없고 일회성일 경우엔 지급의무가 없다는 글을 보고 헷갈려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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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하계휴가비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파견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하기휴가비가 지급 의무인 것은 아니나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직원은 지급하는 한편, 동종유사한 업무를 하는 파견근로자에게는 합리적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을 시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파견근로자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직원이 있는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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