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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자유로운비글
유튜브 보면 차량과 비접촉인데 혼자 넘어지는 자전거,사람,오토바이 등이 있는데 이런경우 운전자는 어떻게 행동해야하나요?
무조건 내차앞에서 넘어지면 경찰신고부터 하나요?
내차랑 부딪힌것도 아니고 해서 갔더니 뺑소니로 신고당했다는 글도 있고, 비상등켜고 도왔더니 경찰에서 연락왔다는 글도 있고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도로교통법 54조 1항의 사고 후 조치는 모든 운전자의 공통된 사항이며 본인 과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냥 가면 이후에 교통 사고 후 미조치에 이어 특가법상
도주 치상 즉 뺑소니 혐의를 받을 수 있기에 일단은 구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경찰의 조사 결과 비접촉 사고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보험 처리하면 되고
과실이 없다면 보험 처리를 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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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비접촉사고라하더라도 해당차량의 운행과 인과관계가있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타라서 이런경우 판단이 안된다면 우선 구호조치를 하고 보험사 현장촐동을 요청하여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사고처리등은 판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