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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보석새215
인자한보석새21522.02.26

비접촉사고인데도 뺑소니 될수있다고 하던데

이럴 막을수있는 방법이 궁금하네요

교차로에 마주오는 이륜차가 신호위반으로 직진또는 좌회전시 비접촉인데 넘어지는 경우 신호를 지키는 운전자가 뺑소니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이런경우 어떻게 피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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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사고시에도 사고가 난 것을 인지하였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사실을 알았다면

    본인이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따지지 않고 일단 부상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 되게 되고 당장 구호 조치를 할 정도의 경미한 부상이 아닌 경우에는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운전 중에 본인의 운전으로 사고가 난 것을 인식했다면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안되고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여 추후에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 받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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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뻉소니는 사고 발생의 인지와 구호조치 위반에 관한 내용 입니다.

    운전자가 뻉소니를 피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물어보신다면

    사고의 인지를 할수 없어 구호 조치를 할수가 없다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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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넘어졌다면 이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뺑소니 여부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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