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사고시에도 사고가 난 것을 인지하였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사실을 알았다면
본인이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따지지 않고 일단 부상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 되게 되고 당장 구호 조치를 할 정도의 경미한 부상이 아닌 경우에는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운전 중에 본인의 운전으로 사고가 난 것을 인식했다면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안되고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여 추후에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 받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