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자,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사업에
사용하다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수리를 받는 경우 지급하는 수리비
등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이와달리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등에 대해서 자동차 수리비용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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