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이 저한테 있다는게 좀 억울합니다.
전날 좀 과로를 한게 있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든 시골에 일이 있어서
몇 시간 못 자고 주말에 시골에 가는데
제가 신호에서 깜빡 졸다가 급하게 운전을 하다가
그렇게 몇 번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렇게 움직이면서
뒷차와 뒷뒷차가 사고가 난겁니다..
제가 출발하는 줄 알고 뒷뒷차가 먼저 밟은거죠..
일단 저는 깜박 졸은 탓에 그걸 모르고 그냥 갔는데..
교통사고 신고가 된겁니다.(CCTV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게도 교통사고 과실이 있는 건가요?
신호 바뀌고 한 5초? 정도 졸아서
멍때리다가 빵빵거려서 간 것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