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에서 승소를 하려면 의료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틀니가 치아손상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 의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의 제거를 설명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승소가능성이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