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정도 일한 편의점에서 임금채불로 나오려고 하는데 그동안 못 받은 주휴수당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산법은 아는데 전체 금액을 알려면 어떤게 필요할까요
그리고 야간수당도 받을수 있을까요 6명이 일하는 편의점이고 4대보험은 저만 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총 주수를 알아야 전체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6명이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2.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가 필요합니다.
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정보 부족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발생함을 하나하나 계산하셔야겠습니다.
야간수당 등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지급되고, 전체 직원이 6명이라는 사정과는 다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산법을 알면 전체금액을 아는데 필요한 것도 아실 것 같습니다만. 입사일과 근로일, 근로시간, 시급 정도를 알아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전체 근로자수가 아니라 1일평균 근로자수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시 발생합니다.
매주 개근여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각 기간의 시급을 곱합니다.
하루에 5명 이상 근무했나요?(점장, 사장 제외)
그렇지 않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야간수당은 없습니다.
전체 근로자수가 6명이어도, 하루 평균 몇명이 근무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시간은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주 주휴수당 도출한 뒤, 총 주일 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5인이상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한번에 계산하기는 어렵고 한주 15시간 이상인 주를 모아서 주휴수당을 직접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를 확인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야간수당 주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