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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침팬지38
엄청난침팬지3824.01.02

4년 가까이 다닌 편의점에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투잡뛰다가 관두고 현재 편의점에서만 일하면서 다른직장 알아보고있는 사람입니다


4년 가까이 일하면서2년은 주 5일 7시간 일했고 2년간 주 7일 평일7시간 주말 9시간 일하면서 최저임금만 받았는데 현재 점점 월급이 밀려 관두려고 합니다 근데 그만두기 전에 밀린 월급이랑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1 못 받은 주휴수당을 전부 직접 계산 해야할까요?


2 4대보험은 가입 되어있다고 하는데 고용계약은 안 해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3수당이 밀려서 그만두는건데 실업급여는 못 받겠죠?


이 세가지가 제일 궁금한데 답변 가능하신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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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노무사에게 의뢰하지 않는 이상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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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신고하면 알아서 계산해줍니다.

    2.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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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지급임금은 근로자가 직접계산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근로게약서가 없다고 하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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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에 대한 임금체불 신고를 하기 위해서 직접 계산하여 청구하셔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은 실질을 보기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입증만 있다면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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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못받은 임금과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3.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4.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4년가까이 주휴수당 미지급과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금액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질문자님이 받아야 할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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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동안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받았다면, 추가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계산해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통장으로 받았다면, 퇴직금 받아내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신고하세요.

    밀린 날수를 모두 더해서 6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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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직접 계산해서 요구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1개월 임금이 체불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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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련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를 구비하여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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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직접 계산하여 회사에 청구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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