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못받은 임금과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3.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4.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4년가까이 주휴수당 미지급과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금액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질문자님이 받아야 할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