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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침팬지38
엄청난침팬지3824.01.03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조건이 까다로울까요?

4년 가까이 편의점 일 하면서 야간일을 했는데 급여가 점점 밀려서 나오고 최근 3개월은 급여를 3~4차례로 쪼개 다음달 초까지로 나눠서 받고 있습니다 원래 월급날은 15일 이고요


그동안 주휴수당이랑 야간수당도 안 받고 일했는데 점점 월급 밀리는 기간이 길어져서 퇴직을 고민중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일단 저 말곤 4대보험 안 되어있다고 알고있고 점장포함 6명이 일하는 편의점 입니다 월급 밀리는거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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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에 월급을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월급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 즉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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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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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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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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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1년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어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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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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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임금이 지연지급되었고 전액이 지연된 기간을 합쳐서 60일 이상이거나 3할미만이라도 지연된 기간을 모두 합쳐 6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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