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야간근무 임금체불 문제로
퇴사전 야간근무 당직표,제가 일했던 근무상황일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저의 핸드폰으로 찍어 보관중 입니다 다음주에 노동청 감독관에게 증거 제출로
뽑아 드릴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증거로 제출하는 용도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재산 기록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근무시에 촬영한 것을 가지고 노동 관련 진정의 증거로 제출하려는 것으로 보면
절도죄나 기업 비밀 관련 침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으로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이 되시면 위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말고,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회사에 제출요청을 하거나 가서 조사를 하도록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