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회사의 근기법 위반 등에 대한 신고를 위해
자료를 작성했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급여대장과 직원들 연장근무 신청서 등을
노동부에 제출했었습니다.
제출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의 이름과 입사일, 퇴사일 외의 다른 개인정보는
전부 삭제하고 제출했습니다.
1. 회사에서 절도죄로 저를 고소했는데 이 경우 절도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이 외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다른 성립 가능성 있는 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절도죄 성립가능성은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개인정보유출이나 기타 다른 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