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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조신한오솔개250
조신한오솔개250

아파트입주시중도금 및잔금 부모가아들에게

아들몀의 아파트입주시 현재집을전세놓고 전세금을 아들 잔금용 및 중도금 사용 후 아들과같이거주시 세금관련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증여 또는 상속 관련에 세금발생건은? 아들은 현재 35세 미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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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 아파트에 부모님이 주택임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보증금

    및 월세 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모님에게는 특별한 세무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 명의 아파트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자녀는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전세금 아파트가 아들 명의가 아니라면 아들 입장에서는 증여를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차용 및 상환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