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2020. 08. 06. 01:29
주거지에 비행기 소음이 너무심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핸드폰 통화시에도
상대방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소음이
크며 소음으로 인한 트라우마까지 생겼습니다.
어떤법이적용되나요?
주거지에 비행기 소음이 너무심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핸드폰 통화시에도
상대방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소음이
크며 소음으로 인한 트라우마까지 생겼습니다.
어떤법이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비행장 관리주체를 상대방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잇습니다. 이 경우, 수인한도를 넘어선 소음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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