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2020. 08. 06. 01:29

주거지에 비행기 소음이 너무심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핸드폰 통화시에도

상대방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소음이

크며 소음으로 인한 트라우마까지 생겼습니다.

어떤법이적용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비행장 관리주체를 상대방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잇습니다. 이 경우, 수인한도를 넘어선 소음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2020. 08. 0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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