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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키위80
보고싶은키위8020.08.05

비행기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주거지에 비행기 소음이 너무심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핸드폰 통화시에도

상대방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소음이

크며 소음으로 인한 트라우마까지 생겼습니다.

어떤법이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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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비행장 관리주체를 상대방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잇습니다. 이 경우, 수인한도를 넘어선 소음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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