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항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받게되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생활소음, 특히 항공기의 이착륙 소음은 항로를 따라 위치한 가옥들의 거주민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준다고 합니다. 청력이 약화되고, 학습 집중도가 낮아지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여름철에도 창을 열 수 없어 환기가 불가능한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공항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받게되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의 여부는 그 영조물의 공공성, 피해의 내용과 정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매향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사격장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따라서 공항 인근 주민들이 인근 공항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받게되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가 소음도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한 사례가 실제로도
있는 점에서 국가 등에서 건설한 공항의 설계나 기타 문제, 하자가 있어서 소음이 수인한도 이상인 경우여서 신체나 기타 생활에
손해를 가져온 다면 국가 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공기 소음이 발생하기 전부터 해당 장소에서 살았던 주민의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고기 소음이 발생한 이후에 이사를 온 경우에는 이를 용인하고 온 것으로 보아 배상이 인정될 수 없으며, 다만, 정책적 차원에서의 보상대상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