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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2.30

공항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받게되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생활소음, 특히 항공기의 이착륙 소음은 항로를 따라 위치한 가옥들의 거주민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준다고 합니다. 청력이 약화되고, 학습 집중도가 낮아지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여름철에도 창을 열 수 없어 환기가 불가능한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공항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받게되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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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의 여부는 그 영조물의 공공성, 피해의 내용과 정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매향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사격장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따라서 공항 인근 주민들이 인근 공항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받게되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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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가 소음도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한 사례가 실제로도

    있는 점에서 국가 등에서 건설한 공항의 설계나 기타 문제, 하자가 있어서 소음이 수인한도 이상인 경우여서 신체나 기타 생활에

    손해를 가져온 다면 국가 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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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공기 소음이 발생하기 전부터 해당 장소에서 살았던 주민의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고기 소음이 발생한 이후에 이사를 온 경우에는 이를 용인하고 온 것으로 보아 배상이 인정될 수 없으며, 다만, 정책적 차원에서의 보상대상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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