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임대인의 선택사항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십시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49608,49615, 판결
【판결요지】
임대차보증금이 임대인에게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연체차임이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차임채권을 양도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차임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면 정확하게 문자 등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0월 차임연체를 이유로 보증금에서 000원을 공제하여 보증금은 ***원이 남았습니다"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