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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쿠스쿠스117
신랄한쿠스쿠스11720.03.19

월세 보증금에서 상계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상가임차인이 월세를 낼 사정이 못 된다고 보증금에서 이번달 월세를 삭감해달라고 합니다.

처음 임대차계약시 보증금에서 월세를 상계한다는 내용은 없었는데요. 일단 카톡상으로 대화를 나누어서 월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였습니다. 서류상으로 준비를 해놔야할 까요?

다음달에도 못낸다고하면 두달분인데 그때도 보증금에서 빼줘야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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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임대인의 선택사항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십시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49608,49615, 판결

    【판결요지】

    임대차보증금이 임대인에게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연체차임이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차임채권을 양도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차임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면 정확하게 문자 등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0월 차임연체를 이유로 보증금에서 000원을 공제하여 보증금은 ***원이 남았습니다"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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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이 월차임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월차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추후 임대차계약 종료시 월차임을 공제하고 반환하여할 보증금액을 명확히 하기위해 월차임 연체사실을 증명할 확인서 등을 받아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3기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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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에 있어서는 보증금 자체가 차임에 대한 공제를 미리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을 특약 등으로 명시하여 기재하지 않더라도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3기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즉 3개월을 임대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해도되고, 즉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보증금을 반환하여 줌과 동시에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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