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예정 사직저 작성 요구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가 5월 31일 폐업예정입니다( 더 늦게할수도있습니다)
근무는 2년 6개월 정도 했구요
사직서를 쓰라고하는데
사직 사유에 사업장 종료 라고 쓰면 된다고 합니다
1.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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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사직서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즉, 폐업으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상태에서 회사의 폐업예정이 확정되어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사유는 폐업에 따른 퇴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사의 폐업으로 고용관계 종료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해당합니다. 추가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