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4~5만원정도 빌렸는데 다 갚기전에 친구가 손절을 해버려서 집에찾아갈수도 전화도 문자도 못보내는 상황인데 돈을 갚을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손절을 했다고 질문자님의 채무변제의무가 소멸되지 않아 변제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손절 여부와는 별개로,
대여한 돈에 대해서는 면제받지 않은 이상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미지급 시 민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금전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는 변제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해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채권자인 친구가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