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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두꺼비265

옹골진두꺼비265

지급명령 집행권 소유중, 다른 민사소송 진행은 안해도되는걸까요?

전세사기를 당하여 강제경매가 진핸중입니다.

저는 반환소송을 한게 아니라,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상태입니다.

해당 집행권원도 10년?동안 사용할수있는것인가요?

집이 경매가 완료되서 넘어간 이후에도, 유효한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집행권원을 보유중인 경우 그 소멸시효인 10년이 완성 전에 다른 임대인의 재산이 있다면 압류 및 집행이나 경매 등 가능합니다.

    현재 배당 절차에 참가하셔야 하고 별도로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소 제기는 불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10년간 시효가 적용됩니다.

    집이 경매가 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기 때문에 경매가 완료되어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