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로 사는 다가구 건물에 경매 절차 진행중인데요(타세입자가 경매신청)
경매 종료 전에 이사 나가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대항력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중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어차피 지급명령이든 민사 소송이든 진행하게 되면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아직 안했구요
소송은 비용이 좀 들 것 같아서 우선 지급명령 하려고 합니다.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 확보해도 경매 종료될때까지 대항력이 유지될까요? 아니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하게 되더라도 대항력 유지 차원에서 임차권등기는 무조건 해야하나요?
소송으로 승소 시에는 대항력 유지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급명령 시에도 같은 대항권을 갖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