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시 대항력도 유지되나요?
현재 전세로 사는 다가구 건물에 경매 절차 진행중인데요(타세입자가 경매신청)
경매 종료 전에 이사 나가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대항력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중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어차피 지급명령이든 민사 소송이든 진행하게 되면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아직 안했구요
소송은 비용이 좀 들 것 같아서 우선 지급명령 하려고 합니다.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 확보해도 경매 종료될때까지 대항력이 유지될까요? 아니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하게 되더라도 대항력 유지 차원에서 임차권등기는 무조건 해야하나요?
소송으로 승소 시에는 대항력 유지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급명령 시에도 같은 대항권을 갖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신다고 별도로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은 보증금반환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대항력과는 무관합니다. 대항력을 유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은 승소나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십니다.
또한 타세입자가 경매신청을 했으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왜 지급명령신청을 한다는 것인가요? 이미 그 집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와 점유의 유지입니다. 즉 전출을 하거나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 안하고 이사 가면 대항력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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