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정도 되는 아파트 1억6천에 전세가 있을때 증여세
2억정도 되는 아파트가 1억6천의 전세낀 세입자 있을때 딸에게 증여가되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딸 이름으로 등기이전 비용도 들겠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 2억에서 1.6억을 차감한 4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
양도세 : 증여자는 채무 4천만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취득세 : 증여받은 자는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는 1.6억에 대해서는 매매취득세율(1%~12%), 4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취득세율 4%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따님이 전세보증금을 부담하고 증여를 한다면 부담부증여가 됩니다.즉 1억6천만원은 양도에 해당되며,
4천만원은 증여가 됩니다.
10년이내 증여가 없고 자녀가 미성년자가 아닐경우에는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있기때문에 증여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주택수에 따라 양도세 검토를 하셔야합니다.
부담부증여 가능여부도 검토해야합니다.
따님의 경제적능력여부가 부담부증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증여하기전에 종합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채무를 같이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로서 아파트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하고 증여세를 계산하고
4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고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또한 증여자는 채무면제가 되는것으로 양도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보증금을 상환해야하는 채무까지 증여로써 함께 승계하는 것이라면 이는 부담부증여입니다.
시가 2억원에서 인수한 채무인 1억 6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인 4천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10년간 다른 재산을 증여한 적이 없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취득 당시보다 시가가 상승했다면 채무를 승계한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로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세가 부과될 것이고 등기이전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