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일8시간 이상 근무시 야간 수당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일 3교대 근무시 야간조로 편성될 때는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 근무(22시부터 익일 06시)를 할 경우 야간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수당은 월급에 미리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은 경우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