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일을 하게 되면 야간 근무 수당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간대별로 심야 수당이라는 것도 측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간 수당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50%를 가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22:00~6:00 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야간수당을 지급해야하며 추가 수당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는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5인미만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시간이 있다면 야간수당을 지급합니다.
4시간 일했다면 4시간의 기본시급+ 0.5배 가산한 2시간치의 시급을 더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내지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밤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50%의 가산 수당이 붙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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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수당이란 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로할 경우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이란, 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말하며,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이이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심야근로)에 대해서는 0.5배 가산합니다.
22시~06시 사이를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