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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2.08

야간 수당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요

야간에 일을 하게 되면 야간 근무 수당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간대별로 심야 수당이라는 것도 측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간 수당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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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50%를 가산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22:00~6:00 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야간수당을 지급해야하며 추가 수당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는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5인미만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시간이 있다면 야간수당을 지급합니다.


    4시간 일했다면 4시간의 기본시급+ 0.5배 가산한 2시간치의 시급을 더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내지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밤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50%의 가산 수당이 붙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수당이란 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로할 경우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이란, 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말하며,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이이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심야근로)에 대해서는 0.5배 가산합니다.

    22시~06시 사이를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