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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도마뱀214
반듯한도마뱀21423.07.31

토지매매계약할 당시 특약에 면적의 증감에대한사항을 안써서 분쟁이 일어난 경우중개업자귀책사유

토지 매매 계약할 당시 특약 사항에 면적의 증감에 대한 사항을 안 써서 분쟁이 일어난 경우에 중개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할 당시 특약에 면적의 증감에 대한 사항을 안 써서 매도인, 매수자간 분쟁이 일어날 경우 중개업자가 귀책사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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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사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거래대상 토지의 면적이 특정되지 않고 대략적으로만 확인된 상황임에도, 토지면적에 대한 별도 약정을 하도록 안내하지 않은 경우라면 중개사에게 과실이 인정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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