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상 토지면적을 토대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금 10%를 지급하였고,
이후 경계측량을 하다보니 면적이 40평정도 늘었습니다.
특약사항엔 면적증감의 내용이 없습니다.
이후 경계측량후 늘어난 토지면적때문에
매도인, 매수자간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 특약사항에 면적증감의 내용을 안 쓴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공인 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인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측량 전 토지 대상이나 등기부 등본상의 면적 등이 이상이 없다면 그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