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시간 음주 후 킥보드타고 집으로 가는길에 단속에걸려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1. 자동차가 아니라 킥보드라는 점에 조사같은건 따로 받지 않고 연락 오면 면허증만 반납하고 오면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 저는 운전을 하지 않아 장롱면허 인데 가서 면허증은 반납하면 40일 임시면허증 준다고 들었는데
결격 1년이 임시면허증을 받지않고 바로 취소 처분 해달라고 하면 1년뒤 재취득이 가능한건가요?
임시면허증을 받을 경우 임시면허증 끝난 시점부터 1년 결격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알콜 수치가 높아서 구제는 어려울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