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가능할까요?
소주 1병 반에 맥추 1캔 반정도 마시고 음주후 30분도 안되서 측정한거지만 알콜농도0.162나왔구요. 한번도 음주운전한적없고 자차가 없어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에 한번도 걸린적 없는 초범입니다. 단속되서 걸린게 아니라 제가200미터 정도 가다가 혼자 넘어지고 다치는바람에 놀라서 119,112 다 불러서 현장에서 측정후 취소 되었습니다. 범칙금 냈고 경찰서 가서 임시 면허증 받고 면허증 반납했습니다...
지금현재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1.운전면허구제 신청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신청했을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다시 경찰 조사를 받는다던가 벌금형으로 늘어난다던가 하는 불이익 말입니다...
2.운전면허구제 신청했을때 아무리 킥보드여도 0.1 넘어가면 구제 힘들다는 글을 봤는데 맞나요? 저같은 상황은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3.저 같은 자수? 직접신고로 취소됐을때 감경 사유가 될수 있을까요?
4.경찰서에서 나올때 취소 확정우편? 그런거 날라온다 했는데 아직 안왔네요...그리고 임시면허증 기한은 만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민원24에 면허조회 해보니 면허가 아직 유효하다고 나오더라구요... 취소 된게 맞나요?
5.면허취소 조회나 확인 어디서 할 수 있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자수로 보기 어렵고 면허 취소 등은 행정 처분으로 형사 처벌과 관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별다른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다면 위의 사유 등만으로 감경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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