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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상괭이124
내추럴한상괭이12422.11.14

휴일대체근무 보상수당은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근로자에게 1:1비례로 보상하는 휴일대체근무를 노사협의 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체휴무일을 지정하여 1:1 대체근무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일정기간동안 미사용시 보상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1보상에서 연장근로(휴일근로)로 바뀌게 되는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회사의 기준은 연봉제(월급제)를 이용하고 있으며 주5일 (월-금 8시간 근무) 입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이며 휴무일은 토요일입니다.

현재 월급 300만원 근로자가 대체휴무일 진행 시 시급 약 14,354원 이 나오는데 (300만원 / 209시간)

주휴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일근로수당으로 8시간 내는 150%지급하여 시급 21,531원을 지급하고, 8시간 초과분은 200% 28,708원 / 8시간 초과 및 야간시 250% 지급하

휴무일(토요일)은 연장근로수당으로 8시간 내는 100%로 14,354원 / 8시간 초과는 150%지급 (21,531원)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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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 시 대체되는 휴일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누적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로 보아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이 아닌, 제1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