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근무 보상수당은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근로자에게 1:1비례로 보상하는 휴일대체근무를 노사협의 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체휴무일을 지정하여 1:1 대체근무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일정기간동안 미사용시 보상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1보상에서 연장근로(휴일근로)로 바뀌게 되는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회사의 기준은 연봉제(월급제)를 이용하고 있으며 주5일 (월-금 8시간 근무) 입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이며 휴무일은 토요일입니다.
현재 월급 300만원 근로자가 대체휴무일 진행 시 시급 약 14,354원 이 나오는데 (300만원 / 209시간)
주휴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일근로수당으로 8시간 내는 150%지급하여 시급 21,531원을 지급하고, 8시간 초과분은 200% 28,708원 / 8시간 초과 및 야간시 250% 지급하
휴무일(토요일)은 연장근로수당으로 8시간 내는 100%로 14,354원 / 8시간 초과는 150%지급 (21,531원)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 시 대체되는 휴일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누적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로 보아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이 아닌, 제1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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