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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추럴한상괭이124
내추럴한상괭이124
22.11.14

휴일대체근무 보상수당은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근로자에게 1:1비례로 보상하는 휴일대체근무를 노사협의 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체휴무일을 지정하여 1:1 대체근무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일정기간동안 미사용시 보상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1보상에서 연장근로(휴일근로)로 바뀌게 되는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회사의 기준은 연봉제(월급제)를 이용하고 있으며 주5일 (월-금 8시간 근무) 입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이며 휴무일은 토요일입니다.

현재 월급 300만원 근로자가 대체휴무일 진행 시 시급 약 14,354원 이 나오는데 (300만원 / 209시간)

주휴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일근로수당으로 8시간 내는 150%지급하여 시급 21,531원을 지급하고, 8시간 초과분은 200% 28,708원 / 8시간 초과 및 야간시 250% 지급하

휴무일(토요일)은 연장근로수당으로 8시간 내는 100%로 14,354원 / 8시간 초과는 150%지급 (21,531원)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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