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환급받으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홈텍스 사이트에서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릅니다.
여태 현금영수증 끊은게 알아서 누적된것도 확인하고 환급신청도 하고싶은데 해본적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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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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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현금영수증으로 인하여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해야합니다.
현금영수증만으로 무조건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로 반영되는 것이고, 사업소득이라면 사업과 관련한 경비인 경우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환급받으려면"이라는 것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금액을 환급 받는 것이라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금액으로 반영되어 근로소득자가 급여를 받을때 공제된 소득세 등을 환급 받는 것입니다. 즉,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여 환급 받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근로소득자는 1월~2월 사이에 현금영수증 지출 금액 등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매입내역(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조회>사용내역 조회)에서 조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