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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도요161
저는 채무자 입장으로 공증을 썼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복사 후 다시 돌려받았는데 제 서류에는 인감증명서 복사본이 안들어있더라구요.
채권자위 서류에는 제가 제출한 인감증명서 복사본이 들어가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공증을 받을 경우 채무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겠으며, 이는 채권자가 갖게 되는 공증문서에 첨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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