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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거위159
특출난거위15923.08.12

주택가 골목교차로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도로폭이 같은 골목길 교차로에서

본인차량은 직진중이고

상대차량은 우측에서 나오면서 우회전 하다가

서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본인차량은 우측 앞범퍼가 부숴졌고,

상대는 좌측 앞범퍼가 부숴졌습니다

이럴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교차로는 우측이 우선 순위다고는 하지만,

그경우는 서로 직진이었을 경우가 아닌가요?

본 상황은 상대가 우회전 시도중 이었는데

이럴경우는 어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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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알고 있는바와 같이 도로의 폭이 같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양차량이 동시 진입인 경우 우측 차량에 우선권이 있지만

    쌍방 직진 차량과의 사고이며 질문자님의 사고와 같이 직진 차와 우회전 차의 사고인 경우 직진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왼쪽 직진 차와 오른 쪽 우회전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40 : 6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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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측 차선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우선권이 있으므로 기본과실은 직진차량이 60%, 우측 차량이 40%로 산정될 수 있겠습니다.

    과실비율은 사고당시 속도, 시간, 주변상황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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