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 권고사직과 부당해고 어떤사항인가요?
제가 25.05.10 입사하여 주방에서 근무중이었고 홀에서 일하던 외국인 알바생 한명이 실습때문에 5월 30일부터 7월 26일까지 휴직을 하고 복귀하면 주방보조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25.07.30일 출근하니 사장이 먼저 이야기좀 하자더니 "제가 사람이 몰리면 너무 힘들어한다. 본인이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외국인 알바생도 같이 일하는게 부담스러워하고 본인도 같이 일하는게 너무 부담스럽다 같이 못할것 같다 미안하다"고해서 전 그냥 대답도 안하고 그냥 인사만하고 집에 왔고 집에 도착해보니 그동안 고생했고 오늘(7월 30일)까지 일한걸로 계산해서 2주이내로 입금하겠다고 카톡을 받았는데 그냥 무시하고 지웠습니다.
치킨집에서 일하는데 주방에 에어컨이 없다보니 전 단순히 더워서 잠깐 에어컨 바람쇠러 홀에 나간것 뿐인데 그거가지고 버거워한다고 이러는건 좀 아닌가 싶네요.
쨌든 이게 부당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