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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히반딫불754
아스라히반딫불75423.06.12

유사수신행위 사기죄로 의심되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영환의 경제정보TV'라는 너튜브 채널에서 비트코인을 자동매매해서 거래소마다 시세가 다른 점을 이용하여 AI프로그램으로 차익거래를 하면 하루에 이자2%내외로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몇달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기아니냐는 댓글을 달면 바로바로 삭제해버립니다. 댓글알바를 고용한건지 댓글이 순식간에 수십개가 달립니다. 투자해서 이득을 보았다고 감사하다는 댓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써지더라구요. 이런 사람들은 처벌을 안받나요? 어떻게 사기꾼들이 처벌받지 않고 너튜브 채널까지 운영하며 버젓이 살고있는지 현실이 기가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유사수신행위로 사기죄로 처벌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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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경우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위의 행위는 기망행위는 가능하나 바로 편취행위에 대한 증거는 없기 때문에 위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사기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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