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건장한제비61
건장한제비6121.03.25

코인 다단계로 돈을 번 사람은 어떻게 고소하나요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의 회사와 합작하여

일정 금액을 예치 후 원금+이자를 매일 코인으로 다른 루트를 이용하여 받은 뒤 시장가로 매도합니다.

(사람을 데려와서 소개하면 인센티브 추가 지급)

때문에 정상적인 투자자들은 시장가로 쏟아지는 매도에 계속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 행위는 불법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코인을 무분별하게 발행하는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암호화폐 등에 대해서는 시세조작 이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투자자 보호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주식시장과 달리 위 행위를 처벌하거나 제재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않아 해당 사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향후 입법이 필요하겠으며 현재로서는 위 행위를 제재한 법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