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다단계로 돈을 번 사람은 어떻게 고소하나요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의 회사와 합작하여
일정 금액을 예치 후 원금+이자를 매일 코인으로 다른 루트를 이용하여 받은 뒤 시장가로 매도합니다.
(사람을 데려와서 소개하면 인센티브 추가 지급)
때문에 정상적인 투자자들은 시장가로 쏟아지는 매도에 계속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 행위는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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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코인을 무분별하게 발행하는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암호화폐 등에 대해서는 시세조작 이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투자자 보호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주식시장과 달리 위 행위를 처벌하거나 제재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않아 해당 사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향후 입법이 필요하겠으며 현재로서는 위 행위를 제재한 법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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