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옆집에 사시던 분이 집을 팔아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근데 리모델링 과정중에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없이 덮어 씌워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일부 슬레이트 지붕이 저희 집 마당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래된 집이라 ...)
저희는 슬레이트 철거를 요구했으며 옆집분은 저희집쪽으로 침범된 부분은 철거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철거하는 과정이 저희 집쪽에서 슬레이트 지붕을 그냥 망치로 부수는 것입니다.
습식도 아니고 보호막 설치도 없이 그냥 ... 슬레이트 가루는 저희 집쪽으로 날아 들어오고
(참고로 저희는 14살, 10살 애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니 노동부쪽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해서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항이면 환경부 문제인가요? 노동부 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