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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숲새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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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후 사용기간이요.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 후 공공기간 사용기간이 어떻게 되죠? 과학문화바우처신청 하면서 작년 6월 발급한거 제출했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공공기관마다 몇 개월 내 발급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나,


      별도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면 제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증명서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정도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법적으로 유효기간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증명서 제출을 요구한 기관이 정한 기준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증명서 제출을 요구한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효기간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유효기간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