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후 사용기간이요.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 후 공공기간 사용기간이 어떻게 되죠? 과학문화바우처신청 하면서 작년 6월 발급한거 제출했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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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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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공기관마다 몇 개월 내 발급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나,
별도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면 제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증명서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정도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법적으로 유효기간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증명서 제출을 요구한 기관이 정한 기준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증명서 제출을 요구한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효기간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유효기간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