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는데 국정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것은 잘된일인데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었는데 국정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국무총리도 탄핵이 된다고 하는데 대선을 치르기 전까지 국정운영이 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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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 상태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 총리가 국정운영을 대신 한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여당과 함께 의논하면 국정운영을 할수도 있다라고 할수있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상 3번째로 대통령 탄해소추안이가결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현재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야당에서는
국무총리의 탄핵을 하지 않을것으로 뉴스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임시로 국정을 맡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무총리가 2016년처럼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됩니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직무가 정지되는 거고요
일단 국무총리를 탄핵하지 않고 지켜본다고 하네요
대행은 행정을 유지또는 소극적으로 운영해 관리하는게 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총리는 내란공모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적판단은 계속되고
문자구 있다면 자진사퇴내지 탄핵을 해야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먼저 진행집중하는게 우선이고 국내행정전반의 안정성을 보이므로써 대외신인도를 유지시켜야 한다고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