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지 여부는 단순히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는 사정 뿐만 아니라 평소 반려견의 습성(사람이 다가오면 달려드는 습성)이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서 반려견의 주인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도의적인 책임을 부담하시고자 한다면 치료비 정도는 보상해주시는게 향후 원만한 이웃관계를 위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