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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도마뱀133
숙련된도마뱀13323.12.25

강아지가 바로옆에서 살짝 올라탔는데...

진도리트리버를 키우는데

지나가는 사람에게 올라탔거든요.

확! 아니고 폴짝

그분은 연세가 있으시고 많이 놀라셨다합니다.

물거나 그분이 넘어지시진 않았어요.

줄은 잡고있었고 길이는 1.5미터 됩니다.

사람지나가는데 줄을 더 짧게 잡지 않았다는게 제 과실이고

합의금 얘기를하는데 얼마정도 드려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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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놀랐다는 사정이 있을 뿐이고 그렇다고 해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합의금을 지급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도 아니고, 실제 손해가 된 것도 아니므로 합의금이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손해를 상대방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라면 적절한 치료비 상당이 발생했는지 확인 후에 합의범위는 치료비 범위에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는 적정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조율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