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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고마운다람쥐
고마운다람쥐

롤 챔피언 패드립 관련 모욕죄 통매음 고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롤이라는 게임을 하는데

챔피언이라는 것에 속하는 제 캐릭터의 이름이 "나미"입니다.

제가 게임 중 죽은 횟수가 많아서 같은 팀원이 게임이 끝날 때,

"나미 데스(게임에서의 죽음을 의미)"

"X그매 유산 횟수" 라는 내용으로 (X는 비속어 처리하였습니다.), 패드립을 하였는데

이 부분을 캡처해둔 상태입니다.

이 내용으로 경찰서에 통매음, 모욕죄 신고가 가능할까요?

이외의 내용은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체적인 설명 잘 확인하였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도 잘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케릭터 명에 대한 욕설 행위는 안타깝지만 해당 요건을 불충족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기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관련 하여 이도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야 성립하는데 말씀하신경우 신상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 경우로서 모욕죄 성립이 불가합니다.

    2.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통매음죄도 역시 적용불가합니다.

  • 해당 내용이 모욕취지라는 점에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