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챔피언 패드립 관련 모욕죄 통매음 고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롤이라는 게임을 하는데
챔피언이라는 것에 속하는 제 캐릭터의 이름이 "나미"입니다.
제가 게임 중 죽은 횟수가 많아서 같은 팀원이 게임이 끝날 때,
"나미 데스(게임에서의 죽음을 의미)"
"X그매 유산 횟수" 라는 내용으로 (X는 비속어 처리하였습니다.), 패드립을 하였는데
이 부분을 캡처해둔 상태입니다.
이 내용으로 경찰서에 통매음, 모욕죄 신고가 가능할까요?
이외의 내용은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체적인 설명 잘 확인하였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도 잘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케릭터 명에 대한 욕설 행위는 안타깝지만 해당 요건을 불충족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기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관련 하여 이도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야 성립하는데 말씀하신경우 신상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 경우로서 모욕죄 성립이 불가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통매음죄도 역시 적용불가합니다.
해당 내용이 모욕취지라는 점에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