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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꽃게87
후덕한꽃게8724.01.15

롤 모욕죄, 이런 것도 고소 가능할까요?

롤을 하던 중 제가 같은 팀원에게 화가 나서 패드립을 했습니다. 그닥 심한 수위는 아니었지만 모욕성을 띄는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그 팀원이 미키 영수(예시)라며 본인의 별명으로 추정되는 것과 이름을 같이 언급하였고 그 이후에도 제가 계속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그 후 모욕죄와 통신매체음란이용죄로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딱히 성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고 너는 부모가 그따구로 키웠냐라며 모욕적인 패드립만 하였는데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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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이 별명이나, 이름이라고 하여 이를 가지고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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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기 어려워보이고 성적 비하발언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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