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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꽃게87
후덕한꽃게87

롤 모욕죄, 이런 것도 고소 가능할까요?

롤을 하던 중 제가 같은 팀원에게 화가 나서 패드립을 했습니다. 그닥 심한 수위는 아니었지만 모욕성을 띄는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그 팀원이 미키 영수(예시)라며 본인의 별명으로 추정되는 것과 이름을 같이 언급하였고 그 이후에도 제가 계속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그 후 모욕죄와 통신매체음란이용죄로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딱히 성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고 너는 부모가 그따구로 키웠냐라며 모욕적인 패드립만 하였는데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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