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을 하던 중 제가 같은 팀원에게 화가 나서 패드립을 했습니다. 그닥 심한 수위는 아니었지만 모욕성을 띄는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그 팀원이 미키 영수(예시)라며 본인의 별명으로 추정되는 것과 이름을 같이 언급하였고 그 이후에도 제가 계속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그 후 모욕죄와 통신매체음란이용죄로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딱히 성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고 너는 부모가 그따구로 키웠냐라며 모욕적인 패드립만 하였는데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이 별명이나, 이름이라고 하여 이를 가지고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기 어려워보이고 성적 비하발언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