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2025년 6월 16일에 입사하고 9월 13일 퇴사했고 이후 12월 8일 입사 후 2026년 6월 7일 수습기간 종료로 본 채용 거절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인지 그리고 적용 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3. 이전직장 2025.6.16 ~ 2025.9.13 고용보험 가입 + 최종직장 2025.12.8 ~ 2026.6.7 고용보험 가입한 경우 2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4. 2개 직장 모두에서 주 5일제 근로한 경우 합산 일수는 180일 이상이 됩니다.

    5.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하려면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6. 최종직장 사업체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비자발적인 사유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두개 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게

    되고 퇴사사유가 본채용거부(해고)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시고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신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