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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말210
놀라운말21024.03.04

골목에서 차로를 직선진입하여 오토바이대 오토바이 비접촉사고(상대방 책임보험)

스쿨존에서 본인 신호대기후 정상신호 확인후 출발 옆골목에서 반대편차선으로 중침을 하려고 한건지 차로를 가로질러오는것을 피하다가 미끌려 넘어져 비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지점은 편도2차선 2차선에서 횡단보도이후 짧게 실선이 있는부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냥 경찰개입없이 좋게 하자는생각으로 신고는 안하고

상대측에서 대인대물 접수는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따로 접수안해주었고, 요청도 없었습니다


상대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고, 저희오토바이는 배달을 끝마치고 가게로 복귀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을 다녀와 진단급수 12급으로 진단 상대보험사측 책임보험한도 합의금 진행이 가능하다고 전달받았고,

상대측은 합의생각이 없다고 주장하여, 경찰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왔습니다

추가적인 피해보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배달완료 후 복귀하는중인데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받을수 있을까요?

(1인 개인사업자[자영업]로 산재보험은 미가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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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유상 운송 중 사고(배달 중 사고)에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인 경우 무보험차 상해는 유상 운송 중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적용이 된다고 하는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보험사는 실무상 여전히 유상 운송 중 사고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해자에게 책임 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받아야 하고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