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계좌이체에 증여세가 나온다는데 적금하기위해 이체한돈도 증여세가 물리나요?
가족끼리 계좌이체를해도 증여세가 잡히는데 매달 제가 가족끼리 적금을 하는것이 있는데 적금하기위해모으는 돈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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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족명의 적금계좌에 이체되는 사실이 확인되신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금이체의 편의를 위해 이체하는 경우로서 단기간내에 동일한 금액이 입금자의 적금계좌로 이체된다면
소명을 통해 증여세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자금관리 목적으로 적금을 위해 이체한 것이라면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자금관리 목적이 아닌,실제로 적금명의자에게 증여를 한 것이라면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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