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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도롱이219
고상한도롱이21923.07.08

가족간 계좌이체에 증여세가 나온다는데 적금하기위해 이체한돈도 증여세가 물리나요?

가족끼리 계좌이체를해도 증여세가 잡히는데 매달 제가 가족끼리 적금을 하는것이 있는데 적금하기위해모으는 돈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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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족명의 적금계좌에 이체되는 사실이 확인되신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금이체의 편의를 위해 이체하는 경우로서 단기간내에 동일한 금액이 입금자의 적금계좌로 이체된다면

    소명을 통해 증여세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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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자금관리 목적으로 적금을 위해 이체한 것이라면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자금관리 목적이 아닌,실제로 적금명의자에게 증여를 한 것이라면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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