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 추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세법에 따라 본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경정청구 기간: 원래 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직접 진행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누락된 소득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기부금, 의료비 등)를 준비합니다.
세무서의 검토 후 환급 받을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경정청구는 스스로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