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알바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알바 플랫폼은 임금 미지급 이슈 때문에 플랫폼(중개자)이 고용자(구인자)로부터 임금을 받고 저 같은 구직자(근로자)들이 플랫폼 내에서 계좌를 입력하고 정산을 받게끔 시스템을 운영하더라고요(정산까지 2일 소요)
그러면 이 시스템은 근로자가 고용자로부터 "직접" 임금을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는 거 아닌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