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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2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알바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알바 플랫폼은 임금 미지급 이슈 때문에 플랫폼(중개자)이 고용자(구인자)로부터 임금을 받고 저 같은 구직자(근로자)들이 플랫폼 내에서 계좌를 입력하고 정산을 받게끔 시스템을 운영하더라고요(정산까지 2일 소요)

그러면 이 시스템은 근로자가 고용자로부터 "직접" 임금을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는 거 아닌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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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4.0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금 직접지급 원칙에 위반되므로 법 위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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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의 지급이 가능하나, 이와 달리 실질적으로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면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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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플랫폼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면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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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임금 직접지급원칙은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임금 지급 방법으로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것도 직접지급의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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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지급의 원칙은 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부모, 친척, 배우자(남편, 아내)

    누구도 근로자 본인을 대신하여 임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내용이므로 회사에서 임금지급 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질문자님에게 임금이 지급된다면 직접지급의 원칙 위반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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