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알바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알바 플랫폼은 임금 미지급 이슈 때문에 플랫폼(중개자)이 고용자(구인자)로부터 임금을 받고 저 같은 구직자(근로자)들이 플랫폼 내에서 계좌를 입력하고 정산을 받게끔 시스템을 운영하더라고요(정산까지 2일 소요)
그러면 이 시스템은 근로자가 고용자로부터 "직접" 임금을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는 거 아닌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금 직접지급 원칙에 위반되므로 법 위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의 지급이 가능하나, 이와 달리 실질적으로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면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플랫폼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면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임금 직접지급원칙은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임금 지급 방법으로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것도 직접지급의 한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지급의 원칙은 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부모, 친척, 배우자(남편, 아내)
누구도 근로자 본인을 대신하여 임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내용이므로 회사에서 임금지급 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질문자님에게 임금이 지급된다면 직접지급의 원칙 위반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