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업 실질자본금 대부업체 예금 문의드립니다.
건설업 연말자본금을 맞추면서 보통예금에 2억 60일간 예치하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업체에서는 컨설팅 업체에 수수료를 주고 잔액을 맞췄습니다.
컨설팅업체에서는 대부업체에 "NPL 예금" 을 통해 잔액을 맞췄다고 합니다.
대부업체에서 12월 31일 자로 발행해 준 잔액증명서도 있습니다.
이 경우 1,2 금융권이 아닌 금감원에 등록 된 대부업체의 잔액증명서도 평균잔액을 맞출 때 유효한 자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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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설협동조합, 대부업체 등 유사금융업체는 실질자산 인정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금감원에 등록 된 대부업체라고 하시니, 제도권 금융기관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보지 않으면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