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유지비로 급여가 조절되었어요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차량 유지비 항목으로 급여가 조절되었어요...세금이 줄어든거 같은데 좋은건가요?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총액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퇴직금은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명목상 차량유지비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 명목의 금원이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차량 유지비 항목으로 급여가 조절되었어요...세금이 줄어든거 같은데 좋은건가요?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
-> 퇴직금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되고,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항목 처리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에는 여전히 차량유지비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