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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6.08

급여항목에 차량관리비는 세금공제가 가능한가요?

급여에 포함된 차량관리비는 연말에 세금공제혜택이 있나요?

회사영업용이 아닌 개인 출퇴근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회사에서 차량관리비로 지불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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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자가차량을 이용하고 실비를 보전받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하는 차량보조금은 월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소득세가 비과세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혜택이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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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시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용으로 본인차량을 사용하고 회사에 차량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에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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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자 명의 업무용 승요차를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월 근로자가 자가운전보금으로 회사에서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됨으로 연말정산시에

    총급여액에서 제외하며,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산출시에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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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급여입니다.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에 문의해보시면 되며, 과세가 될 경우에는 일반 급여와 동일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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