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자 명의 업무용 승요차를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월 근로자가 자가운전보금으로 회사에서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됨으로 연말정산시에
총급여액에서 제외하며,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산출시에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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