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우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 금액증액없이없다는 부분을 연장신청하시면되시구요
금액증액없이 구두로 연장진행이 되신 상태라면,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 새로작성시 기존 받아놓은 확정일자 기간이 깨지기 때문에 절대로 계약서 새로작성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증금증액이 있다면 증액부분만 새로 계약서 작성하셔서 확정일자받아놓으시고 기존계약서와 같이 첨부해서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기분좋은 전세계약연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모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