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업의 근로자인데 급여수령시 고용보험료율로 보수급여의 0.9%만 곱해서 차감되는거 아닌가요~?
건설업의 근로자인데 급여수령시 고용보험료율로 보수급여의 0.9%만 곱해서 차감되는거 아닌가요~? 제 월급이 200만원이면 비과세없으면 1만 8천원 적용하면 되지 않나요? 5만원이 차감은 너무큰거 아닌가요? 건설업은 틀린 것인지요? 많이 떼더라도 연말정산시에 다 환급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200만원 기준 0.9%이므로 18,000원이 고용보험료로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급이 18만 7천원 이상이라면 소득세도 부과됩니다.
일용직으로 처리되고 있다면 200만원을 7일로 나눠서 처리되는 바,
위 급여 이상으로 소득세 발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