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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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근로자인데 급여수령시 고용보험료율로 보수급여의 0.9%만 곱해서 차감되는거 아닌가요~?
건설업의 근로자인데 급여수령시 고용보험료율로 보수급여의 0.9%만 곱해서 차감되는거 아닌가요~? 제 월급이 200만원이면 비과세없으면 1만 8천원 적용하면 되지 않나요? 5만원이 차감은 너무큰거 아닌가요? 건설업은 틀린 것인지요? 많이 떼더라도 연말정산시에 다 환급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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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만
건설업의 근로자인데 급여수령시 고용보험료율로 보수급여의 0.9%만 곱해서 차감되는거 아닌가요~? 제 월급이 200만원이면 비과세없으면 1만 8천원 적용하면 되지 않나요? 5만원이 차감은 너무큰거 아닌가요? 건설업은 틀린 것인지요? 많이 떼더라도 연말정산시에 다 환급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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